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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정리(신청 서류 양식 포함)

by ĸij⍵⌹⍗⍣⌨ 2021. 4. 15.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가족돌 봄비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가족돌 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여기서 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단, 손자녀의 경우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말합니다.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던 교육시설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 격일(주) 등교, 분반제, 원격수업을 할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로 정상 등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자녀가 코로나로 인해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역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인인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여야 하며, 코로나로 인해 등교 중지나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자녀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일 경우

 위와 같은 나이 조건으로 자녀가 현재 코로나 의심증상이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이라면 돌 봄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 예외

① 정상 등교일 또는 등교 기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② 학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③ 방학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④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거나 2021년 이전에 휴원 등을 한 경우

⑤ 자녀가 등교 중지 대상이 아님에도 등교하지 않은 경우

⑥ 자녀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돌봄 받는 가족 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1일 5만 원씩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대로 10일간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당 2만 5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기간

2021년 12월 10일(화)까지 입니다. 지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계시고 해당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란◁에서 '가족돌봄'이라고 검색하신 후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공동인증서나 가입을 통해 로그인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가셔도 되고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민원신청>가족돌봄 순으로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검색하셔서 미리 전화를 한뒤 방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적으셔야 하며, 특히 유급 여부를 반드시 '무급'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해주세요)

(210401)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④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관련 서류(휴교(원) 공문, 입원 기록 등)


 지금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아 한결 가볍게 이 시기를 보내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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