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따끈따끈한 일자리 관련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은 취업이 쉽지 않아 막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재정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주는 고용안정망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에 충족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해당 서비스와 수당을 받게 됩니다.
2. 지원대상 및 기준
취업을 원하는 청년 또는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참가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눠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
숫자 1유형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1유형이 2유형과 다른점은 '구직촉진수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유형이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소득과 재산기준이 좀 더 높습니다.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사실 둘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내용도 같습니다. 그냥 둘 중 하나가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이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재산이 3억 원 이하일 것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위의 3가지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선발형
- 청년(18~34세)의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일 것
- 중장년(35~69세)의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일 것
- 청년과 중장년 둘 다 취업경험이 없을 것
두 가지 유형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1유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보다는 선발형이 뽑히기엔 좀 더 쉽습니다. 취업 경험이 아예 없더라도 중위소득과 재산 기준만 달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청년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기만 하면 선발형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좀 더 완화된 기준이므로 청년을 좀 더 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자신이 몇 인 가구인지 계산해보시고 현재 소득과 비교하여 기준이 충족되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값입니다. 여기서 재산소득은 이자나 배당소득이고, 이전소득은 각종 연금을 말합니다. 현재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에 본인만 등록되어있다면 1인 가구에 속합니다. 여기서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중위소득 50%인 약 91만 원보다 현재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없다면 중위소득 120%인 약 219만 원보다 현재 소득이 적어야 하겠습니다. 차라리 취업경험이 없는 게 유리하겠죠?
※ 재산기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재산액은 토지나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하여 합한 금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Ⅱ유형 >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물론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청년인 경우 조건 없이 가능
- 중장년인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일 것
- 취업경험이 없을 것
- 특정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종료아동)
*니트족은 구직단념청년을 말하며, 최근 2년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15~34세)을 말합니다.
2유형의 경우 청년은 무조건 참여 가능합니다. 일종의 청년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이어도 중위소득 기준이 100% 이하로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외 특정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주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지원내용(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1유형인지 2유형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설명을 보실 때 이 서비스가 어떤 유형을 지원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
2)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 지원
① 구직촉진수당(1유형 참가자만 받을 수 있음)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근로·사업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②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청년제외)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취약계층
- 6개월 근속하면 1회 차 50만 원 지급, 12개월 근속 시 2회 차 100만 원 지급
③ 취업활동비용(2유형 참가자만 받을 수 있음)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 지급,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 원 지원 (2021.02. 기준)
- 단계별로 활동비용을 받는데 총 3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3~4주)는 상담기간으로 각종 상담과 심리 검사, 취업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으로 15~25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2단계(최대 6개월)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주는데 훈련 참여 지원수당으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3개월)에서는 취업알선과 직업정보제공,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제공하며 참여 수당으로 최대 6만 원을 줍니다.
3) 사후관리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
- 취업자에게도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근속 유지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선상담)
지금까지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2 유형의 경우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내용이 같습니다. 이 서비스만으로는 국민의 취업지원에 한계를 느껴서 새롭게 1 유형을 추가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보다 폭넓게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응원하고 나가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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