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어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과 기간, 자격,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을 쉽게 설명하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려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우리는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을 위해서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조건
가구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살펴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는 말 그대로 가족 중에 혼자만 버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3가지 가구 유형 중에 자신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주의!! 가구당 단 한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에서 함께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근로소득이 있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가구 내에서 중복 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같이 살지 않고 주소지가 다르면 개별 가구로 나뉘기 때문에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 중 누군가는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지만 취업준비나 기타 다른 이유로 시쳇말로 백수? 와 같은 생활을 하셨다면 아쉽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0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3~150만원 |
홑벌이가구 | 4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3~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 3~300만원 |
※ 총소득금액은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셨더라도 여기에 합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 종교인의 경우도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조건
재산은 쉽게 설명하면 자기 소유의 집(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이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넷째, 신청 제외 조건
마지막으로 신청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아닌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구 내에서 자녀가 중복해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1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기간이 지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일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되도록이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이때 신청하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추후 9월에 반기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고 앱을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급액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약간은 복잡한 계산식이 들어갑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예를 들어 내가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이며 2020년 한 해 소득이 700만 원이었다면 근로장려금으로 총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계산식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 단지 근로장려금을 신청만 해도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알려 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미리 알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시면 좀 더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나오면 로그인하시고 다시 링크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 주의!!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근로장려금에서 50% 차감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 해당 근로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지금까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이번에 돌아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꼭 정기 신청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근로장려금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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