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주택청약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일단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부터 하고 보는 게 이득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포스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을 위해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간단히 말해 저축 상품입니다. 누구나 저축을 하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일종의 저축입니다. 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저축 상품은 후일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에 아파트가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아파트에 사려고 하죠 하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이때 주택청약 조합 저축을 가입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1순위로 아파트 청약에서 유리하게 당첨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주택청약제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확히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 정리된 조건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가입조건은?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2) 얼마씩 납부해야 하나요?
매월 2만원~50만원 범위에서 10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약정이율은?
연 1.0%~1.8% 입니다.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일반적으로 이율이 더 높습니다.
4) 계약기간이 따로 있나요?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입니다. 따라서 따로 기간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5) 얼마까지 저축을 해야하나요?
최대로 잡으면 1,500만 원까지만 저축을 하면 됩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주택청약을 위한 지역별 예치금 기준이 있는데 가장 높은 금액이 1,500만 원(서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더 적은 금액을 저축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6) 저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2년 동안 매월 저축을 하시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을 달성하게 됩니다.
7) 혜택이 또 있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겨우는 해당 과세연도 납 부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 청약주택의 종류
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는 경우는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에도 민간임대/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청약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택청약과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새로 짓는 아파트 입주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전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까지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2) 민영주택
우리가 익히 아는 민간 건설회사에 짓는 아파트들을 말합니다. 힐스테이트, 자이, 래미안, 롯데캐슬 등등이 있겠습니다.
3. 주택청약의 자격요건
1) 국민주택(LH 아파트)
첫째,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당연히 자기 거주지에 짓고 있는 아파트여야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말합니다. 또한 인근 지역도 됩니다. 인근 지역의 범위는 아래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인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는 겨우나 직계존속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는 해당합니다.
셋째,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 |
위의 표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다면 국민주택 1순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가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첫째(해당 주택건설지역, 인근 지역 거주)와 둘째(만 19세 이상, 미성년은 자녀나 형제자매 돌봄) 조건은 똑같습니다. 위의 국민주택에 설명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셋째,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 조건이 아래 표와 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지역별 예치금액 85㎡이하 :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102㎡이하 : 서울/부산은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 135㎡이하 : 서울/부산은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군 400만원 모든면적 : 서울/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원 |
위의 표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다면 역시 민영주택 1순위입니다. 민역 주택도 역시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가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4. 청약신청 방법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청약신청 방법입니다. ☞청약 홈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로 들어가시거나 네이버나 다음에 청약 홈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청약신청일에 맞춰서 오전8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둘째,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해서 은행 지점에 직접 찾아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있으니 해당 은행에 미리 연락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략히 본인 신청 시만 말씀드리면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됨),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그 외는 은행가 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은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므로 지금은 간단하게 선정 기준을 살펴보고, 다음 포스팅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다뤄서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순위별" 선정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주택청약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청약에는 청약 순위가 존재하는데 1순위와 1순위가 아닌 2순위입니다. 따라서 1순위가 먼저 공급되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남은 세대가 있다면 2순위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2순위부터는 보통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둘째, 같은 1순위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특정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국민주택: 순차별 공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차 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 횟수, 납입총액 등이 있습니다.
- 민영주택: 85㎡이하인 경우는 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한편 85㎡초과인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셋째, "거주지역"에 따른 기준입니다. 당연히 해당 지역 거주자가 인근 지역 거주자에 비해 순위가 높습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잘 모르셨거나 아셨더라도 그냥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정도만 아셨던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당첨자 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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