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치매가 의심되거나 걱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에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검사는 물론 여러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떻게 치매 검사를 실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란?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곳입니다. 즉, 치매와 관련되어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의 위치
일반적으로 지역에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 지역에 어디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 지역명과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역 보건소를 검색하셔서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치매검진사업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검사를 받고 싶은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만 60세 미만이라도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치매검사를 받는 방법과 절차
본격적으로 치매검사를 신청하는 법과 그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을 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기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를 아셨다면 직접 찾아가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건소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보건소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한편, 114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치매검사도 실시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이나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등에 방문하여 치매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예약 날짜에 맞춰 치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치매 검사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또는 보건소 직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검진 도구는 '인지 선별검사(CIST)'를 활용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3.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일정 시일이 지나 치매검사 결과가 나오면 우편이나 전화 혹은 대면 설명으로 검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여기서 '정상'이라고 나오신 분은 2년 후 선별검사를 재실시하게 되며, 원한다면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지저하'로 진단이 나오셨다면 2단계인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4.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에서 2단계 치매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검사'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보통 받게 되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약병원에서 실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치매검사는 임상심리사(정신건강 심리사) 또는 시행 훈련받은 간호사가 치매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뒤 치매에 대한 임상 평가는 협력의사가 최종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① 필수적으로는 전문의 진찰에 의해 간이 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CDR 또는 GDS), 신경인지기능검사(CERAD-K 제2판, SNSB Ⅱ, SNSB-C, LICA 중 택 1)들을 차례대로 받게 됩니다.
② 선택적으로는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 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 척도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따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치매안심센터에서 2단계 치매진단검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때에는 총 3가지의 결과 중 하나를 받습니다.
① 치매: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3단계 검사인 '감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② 경도인지장애: 1년 후 진단검사를 재실시하며, 인지강화 교실 연계 및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③ 정상: 1단계 치매선별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2년 후 선별검사 실시하고 원하면 치매예방교실에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마지막 3단계 '감별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6. 협약병원에서 최종 3단계 치매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부터는 치매검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혈액검사,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촬영, 전문의 진찰 등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는 모두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사비 지원 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중에서도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일반적으로 비용은 혈액검사 및 CT의 경우 5~6만 원, MRI의 경우는 14~33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해당 병원별로 다르니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7. 최종적으로 3단계인 치매감별검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때는 협약병원의 진료의사가 직접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매'진단을 받으신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경우는 2단계 때와 같이 1년 후 진단 검사를 다시 실시하게 되며, 인지강화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상'은 2년 후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역시 치매예방교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위의 검사비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진단검사(2단계)의 경우 상한 15만 원이며, 감별검사(3단계)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소득 수준, 보건소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치매검사를 받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치매검사를 받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주변 지인이 치매 의심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치매안심센터를 소개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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