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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by ĸij⍵⌹⍗⍣⌨ 2021. 4. 2.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간단히 입학전형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

이번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코로나 19로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은 2, 3학년 봉사활동 성적을 모두 만점 부여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스포츠 클럽)영역에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으로 학교장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감점 부여 기준을 삭제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선수는 가해학생 조치 결과에 따라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강원도 교육청은 봉사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어 봉사활동 성적 반영을 사실상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논란이 있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끝으로 최근 학교폭력에 관한 이슈가 연일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전형을 아예 지원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편, 현재 고등학고 입학 예정인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은 11월 26일(금)이며, 전·편입학 허용기준일은 11월 1일(월)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학 및 편입에 관심 있으신 분은 허용기 준일에 맞춰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이제부터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교육청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강원도 교육청 바로가기

 

지원자격

1. 강원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자

4. 타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학력인정자 포함)로 강원도 소재 전국 단위 모집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5. 타시․도의 전국단위 모집 중학교(특성화중학교, 대안중학교 등) 졸업예정 자 중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자

6. 교육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허락된 타시․도 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해당 지역에 한함)

7. 강원도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자녀 - 기관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 광해관리공단,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 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 석탄공사, 산림항공본부(13개 기관)

 

전형방법

1. 전기고등학교

가. 특수목적고(강원과학고)

1) 학생 전원을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단, 외국인, 국가유공자, 특 례입학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및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 모집정원의 20%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한다.

4) 모집 단위는 강원도 내로 한다.(단, 예외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특수목적고(강원예술고, 강원체육고, 원주의료고, 삼척마이스터고, 한국소방 마이스터고(영월공고)), 대안 특성화고(전인고, 팔렬고, 현천고), 홍천농고

1)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외에 면접, 실기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고입전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3) 모집 단위는 전국으로 할 수 있다.(단, 현천고는 강원도내 학생 모집)

 

다. 특성화고 및 일반고의 특성화과

1)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전형하거나 내신성적 외에 적성검사, 면접 등을 전 형에 반영할 수 있다.

2)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위에 따라 사정한다.

가) 1순위 : 교과성적이 높은 자

나) 2순위 : 출결성적이 높은 자

다) 3순위 : 봉사활동 성적이 높은 자

라) 4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자

3) 취업희망자특별전형은 강원도교육청 미래교육과의 지침에 의한다.

4)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자에 대한 합격 여부는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예술중점학교(음악계열)

1) 중학교 내신성적 외에 서류평가, 실기, 면접 등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2)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위에 따라 사정한다.

가) 1순위 : 교과성적이 높은 자

나) 2순위 : 출결성적이 높은 자

다) 3순위 : 봉사활동 성적이 높은 자

라) 4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자

3) 전형 절차 및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 행한다.

 

2. 후기고등학교

가. 학교장 입학전형(비평준화) 일반고

1) 중학교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2)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위에 따라 사정한다.

가) 1순위 : 교과성적이 높은 자

나) 2순위 : 출결성적이 높은 자

다) 3순위 : 봉사활동 성적이 높은 자

라) 4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자

3) 비평준화 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ㆍ외고ㆍ국제고를 지원한 자는 희망하는 경우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는 동시 지원할 수 없다.

 

나. 교육감 입학전형(평준화) 일반고

1) 별도의 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다. 특수목적고(강원외국어고)

1) 학생 전원을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단, 외국인, 국가유공자, 특 례입학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및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 신입생의 20%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한다.

4) 모집 단위는 강원도 내로 한다.

5)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라. 자율형 사립고(민족사관고)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에 의하 여 입학전형실시에 대한 계획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학생 전원을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단, 외국인, 국가유공자, 특례 입학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3) 신입생의 20%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4)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및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 추가 모집

가. 전․후기 모집에서 정원에 미달된 학교는 추가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나. 정원 미달로 실시하는 추가 모집 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 로 전형한다.

다.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후기 학교에 선발된 자는 추가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라. 강원도교육감 입학전형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4. 추가 모집 미달 시

가. 추가 모집에서도 미달할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수시로 충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글 처음 부분에 밝힌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배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업데이트가 되는대로 수정하여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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