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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ĸij⍵⌹⍗⍣⌨ 2021. 4. 1.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알아보고 신청기간과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1) 소기업·소상공인 

  • (신속 지급) 3월 29일(월)~
  • (확인 지급) 4월 말(예정)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는 심사 없음
  • 신규 대상자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4월 21일(수), 18:00까지
  • 신규 대상자 방문 신청 4월 15일(목)~4월 21일(수), 18:00까지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4월 중(예정)

4) 법인택시 기사

  •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5)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4월 26일(월)~4월 30일(금)

6) 저소득 근로자(융자)

  • 상시 신청

7) 가족돌 봄비용

  • 4월 중(예정)

※ 지원대상자 상세조건은 포스팅 가장 아래쪽에 설명하였습니다. 

 

<지원금액>

1) 소기업·소상공인

  • 집합 금지(지속) 업종 : 500만 원
  • 집합 금지(완화) 업종 : 4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300만 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 300~200만 원
  • 일반업종(매출 감소) : 100만 원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 50만 원
  • 신규 대상자 : 100만 원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4) 법인택시 기사

  • 70만 원

5)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교내근로 시간당 :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  11,150원

6)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 안정자금 융자(최대 2천만 원)

7) 가족돌 봄비용

  • 1일 5만 원(최대 10일)

 

<지원방법>

1) 소기업·소상공인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온라인 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 바로가기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4) 법인택시 기사

  •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5)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6) 저소득 근로자(융자)

  •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사이트 바로가기

7) 가족돌 봄비용

 

<지원 대상자 상세 조건>

1) 소기업·소상공인

  • 대상자에게는 이미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아직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지원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신규 대상자는 별도로 모집합니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 맞춤 돌봄 ③장애인 활동 지원 ④장애아동 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 서비스 ⑦아이 돌보미등
  • 방과 후 학교 종사자

 

4) 법인택시 기사

  •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5)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재학 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 학점 C 이상

 

6) 저소득 근로자(융자)

  • 저소득 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 태종사 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7) 가족돌 봄비용

  •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 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보다 자세한 조건은 해당 홈페이지나 아래 명시된 전담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전담콜센터 ☎1811-7500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전담 콜센터 ☎1899-9595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전담 콜센터 ☎1644-0083

 

4) 법인택시 기사 각 지자체나 법인에 연락 바랍니다.

 

5)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1599-2290

 

6) 저소득 근로자(융자)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7) 가족돌 봄비용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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