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알아보고 신청기간과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1) 소기업·소상공인
- (신속 지급) 3월 29일(월)~
- (확인 지급) 4월 말(예정)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는 심사 없음
- 신규 대상자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4월 21일(수), 18:00까지
- 신규 대상자 방문 신청 4월 15일(목)~4월 21일(수), 18:00까지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4월 중(예정)
4) 법인택시 기사
-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5)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4월 26일(월)~4월 30일(금)
6) 저소득 근로자(융자)
- 상시 신청
7) 가족돌 봄비용
- 4월 중(예정)
※ 지원대상자 상세조건은 포스팅 가장 아래쪽에 설명하였습니다.
<지원금액>
1) 소기업·소상공인
- 집합 금지(지속) 업종 : 500만 원
- 집합 금지(완화) 업종 : 4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300만 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 300~200만 원
- 일반업종(매출 감소) : 100만 원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 50만 원
- 신규 대상자 : 100만 원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4) 법인택시 기사
- 70만 원
5)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교내근로 시간당 :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 11,150원
6)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 안정자금 융자(최대 2천만 원)
7) 가족돌 봄비용
- 1일 5만 원(최대 10일)
<지원방법>
1) 소기업·소상공인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이트 바로가기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 온라인 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 바로가기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온라인 신청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이트' ☞사이트 바로가기
4) 법인택시 기사
-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5)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코로나 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사이트 바로가기
6) 저소득 근로자(융자)
-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사이트 바로가기
7) 가족돌 봄비용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에서 나의 민원' ☞사이트 바로가기
<지원 대상자 상세 조건>
1) 소기업·소상공인
- 대상자에게는 이미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아직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지원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신규 대상자는 별도로 모집합니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 맞춤 돌봄 ③장애인 활동 지원 ④장애아동 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 서비스 ⑦아이 돌보미등
- 방과 후 학교 종사자
4) 법인택시 기사
-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5)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재학 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 학점 C 이상
6) 저소득 근로자(융자)
- 저소득 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 태종사 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7) 가족돌 봄비용
-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 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보다 자세한 조건은 해당 홈페이지나 아래 명시된 전담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전담콜센터 ☎1811-7500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전담 콜센터 ☎1899-9595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전담 콜센터 ☎1644-0083
4) 법인택시 기사 각 지자체나 법인에 연락 바랍니다.
5)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1599-2290
6) 저소득 근로자(융자)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7) 가족돌 봄비용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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