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그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받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부양의무자 없음
둘째,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함
셋째,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기피하거나 부양 불능 상태임
위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자세하게 각각의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해당합니다. 주거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없음
말 그대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받으려고 하는 당사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또는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합니다. 여기서 며느리와 사위의 경우는 직계혈족(아들 또는 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결론은 부모나 자녀가 없을 경우 또는 며느리와 사위가 있다 하더라도 직계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없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함
이 경우는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는 있지만 부양능력이 미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양능력은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능력 = 소득
따라서 조금은 복잡하지만 소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이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정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중위소득 기준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에 대한 조사는 모두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전부의 소득을 조사하고 소득이 제일 높은 1등부터 소득이 제일 낮은 꼴찌까지 줄을 세운 뒤 가장 중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찾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의 사람의 소득을 다 조사한 뒤 이 중에 50등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중위소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표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별 중간 수준의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 중에서 소득이 딱 중간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를 잠깐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약 182만 원, 2인 가구는 약 308만 원을 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위소득 기준을 가지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 100%) >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 100%)] x 18% > 재산 소득환산액
먼저 부양능력 없음의 경우입니다. 위의 2가지 경우 모두를 만족해야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보다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낮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모든 소득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어렵게 생각되시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내가 매달 얼마를 버는지 계산해보시고 거기서 각종 의료비나 보험료, 교육비 등을 빼보시면 대략적으로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나오실 것입니다.
둘째,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사람)의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모두 더한 값의 18% 보다 낮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소득환산액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부동산(주거용 재산)과 자동차(일반재산) 그리고 적금이나 주식(금융재산) 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의 보다 정확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은 소득 환산율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환산율 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예시)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 재산 1억 4천만 원과 일반재산 3천만 원을 보유한 경우 ①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2억을 초과하는 2천만 원과 일반재산 3천만 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2.08% 적용 ②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2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 원 공제 ③ 주거용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5,1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하지만 계산상의 복잡성으로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계산법이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해당 담당 공무원과의 협조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에 제시된 2021년 중위소득 기준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나 부양의무자가 몇 인 가구인지 생각해보시고 해당 가구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 100%) ≤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 100%) >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 100%)} x 18% > 재산 소득환산액
다음으로 부양능력 미약입니다. 먼저 부양능력 없음에서 이미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산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부양능력 미약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기준이 충족된다는 것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기피하거나 부양 불능 상태임
부양의무자 기준 중 마지막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 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 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 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이로써 국민생활기초보장 수급권을 받기 위한 부양의무자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한 조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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