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및 확인방법
1. 중위소득 기준
가장 중요한건 소득 기준입니다. 내 소득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소득 중에 가장 중간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 표는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이제 중위소득을 알게 되었으니 대체 나(또는 가족)의 소득이 얼마나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되지 않고 선정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30%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40%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45%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50%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표를 보시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득을 계산해보니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기준만 놓고 보면 1인 가구 생계급여(약 54만 원), 의료급여(약 73만 원), 주거급여(약 82만 원), 교육급여(약 91만 원) 소득 기준보다 모두 낮으므로 4가지의 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능력 유무
위의 소득기준에 만족하셨다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이 달라집니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일반적으로 나이가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간주합니다.
※ 물론 이 경우에도 조건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조건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먼저 나이가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나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중증장애인
②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자(근로능력평가를 따로 실시합니다.)
③ 국가유공자 3급 이상 상이등급 해당 자
④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⑤ 희귀 또는 중증난치질환 해당자
3. 부양의무자 기준
세 번째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녀(딸 또는 아들)나 부모님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단,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부양의무자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1) 생계급여는 생계비를 주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548,349원입니다. 반올림한다면 5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나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줍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나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내가 일해서 번돈 + 자동차나 집(부동산), 저축(금융)을 합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지난 부양의무자 기준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혼자 사는 1인가구인 저의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나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548,349원에서 40만 원을 뺀 금액인 148,349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아예 없다면 548,349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2) 의료급여는 말그대로 의료혜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비용을 내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만 내면 됩니다.
3)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급자의 임차료 등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월세와 같이 주거에 관련된 금액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4)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나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내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이어도 학생이 아니면 교육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교육급여 기준인 약 91만 원보다 적게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교육급여는 말 그대로 교육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탈락에 대한 조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당연한 권리로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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